노무법인 두웰

SERVICE

업무 영역

부당해고 등

부당해고 등

조직 내 적정 인원의 운영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전보, 대기발령, 해고 등의 인사 및 징계처분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어
위와 관련된 인사 ∙ 징계처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사건 전략 결정, 전문적인 노동사건 상담 및
사실관계 조사, 체계적인 서면 작성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

  • 해고 등 징계 처분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양정의 정당성
    비위행위에 비해 해당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 전직 등 인사 처분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인원배치의 효율성, 적정 인원 선정 여부 등
    생활상 불이익
    전직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 이외의 불이익
    (주거지 변경, 출퇴근시간, 승진에 영향 등)
    신의칙상 절차
    해당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

노동사건 업무 내용 및 대응 Process

  • 0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전략 수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사건의 쟁점 정리 사건 대응 방안 및 대응 시기, 화해 필요 여부 등 사건 전략 수립

  • 02
    노동위원회 서면 작성 및 제출
    노동위원회
    서면 작성 및 제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관련 법령 및 최근 판례 행정해석,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면 작성 노동위원회 조사과정 중 상대측에 대한 사전

  • 03
    노동위원회 출석 및 진술대리
    노동위원회 출석 및
    진술대리

    노동위원회 출석 이전 심문회의 예상 질문, 사건 주요 쟁점 등 최종 정리 노동위원회 출석을 통한 진술대리 및 변호 등 사건 대응

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위원회 사건 절차

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위원회 사건 절차

관련 Issue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한액 상향
종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1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최대 8,000만원).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위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 1회당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최대 1억 2,000만원).

임금체불

임금체불

조직은 해당 조직의 목표 달성,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하여 각종 임금항목을 설정하고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법정 제 수당 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특정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임금’의 중요성이 큰 만큼, 관련 분쟁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사건 전략 결정, 전문적인 노동사건 상담 및 사실관계 조사,
체계적인 체불금액 산정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범위 및 임금체불

임금의 범위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월 급여 이외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의 범위 내에 속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 재직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므로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 퇴직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

임금체불 대응방안

  • 당사자간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근로관계에 대한 금액 합의
    - 장점 : 단기간 해결
    - 단점 : 법적 임금체불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 가능성 존재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진정, 고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조사 및 지급지시
    - 장점 : 비교적 단기간 해결 및 낮은 사건 수행 비용
    - 단점 : 사업주의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존재

  • 민사소송 청구

    (가)압류 및 정식재판 등 민사적 해결절차 진행
    - 장점 : 지급명령, 정식재판 등과 함께 민사집행절차 진행 가능
    - 단점 : 장기간 소요 및 높은 사건 수행 비용

노동사건 업무 내용 및 대응 Process

노무법인 두웰은 민사 절차 진행 이전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 및 사건 해결전략 수립을 통하여
당사자 합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진정 및 고소, 체당금 및 법률구조공단 행정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0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전략 수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사건의 쟁점 정리 사건 대응 방안 및 대응 시기, 화해 필요 여부 등 사건 전략 수립

  • 02
    체불 금액 산정 및 사전 대응
    체불 금액 산정 및
    사전 대응

    사실관계 및 확정된 입증자료, 관련 법령 및 최근 판례 ∙ 행정해석,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체불금액 확정 관할 노동지청 진정 이전 상대방 측에 대한 사전 대응

  • 03
    관할노동청 진정/고소 출석 및 사후 처리
    관할노동청 진정/
    고소 출석 및 사후 처리

    체불 금액 산정 근거 자료 제출 및 노동청 출석 민사해결 절차 이전 체불임금 금액 확정을 통한 체당금, 민사해결절차 지원

임금체불 노동청 구제절차

임금체불 노동청 구제절차

관련 Issue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종전 소액체당금)제도 신설
종전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내에서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은 재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간이 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종전 소액체당금)제도 간소화
종전 소액체당금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후
곧바로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지급금

대지급금 (종전 ‘체당금’제도)

임금채권보장법은 더 이상 기업 경영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지급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웰은 임금체불 사건 접수 단계에서 사건 해결 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여
관할 노동지청에서 정확한 체불금액 확정 및 신속한 행정처리로 대지급금 수령을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02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03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대지급금 요건
도산대지급금 (종전 일반체당금)

기업의 도산

  • 재판상 도산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 (or)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 재판상 도산

    사업주의 경영 악화 등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지방노동관서장에 의해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and)
    -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사업주의 요건

1.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2. 재판상의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받을 것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할 것

퇴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종전 소액체당금)
  •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

    -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소송 등을 제기할 것

  • 관할 노동지청 진정 내지
    고소를 통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위 진정 등을 제기할 것

재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종전 소액체당금 제도에서 신설)

1.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의 110% 미만일 것

  •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했을 것

  •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했을 것

대지급금 업무 내용 및 대응 Process

  • 01
    사건 전략 수립 및 사전 대응
    사건 전략 수립 및
    사전 대응

    사건 쟁점, 입증자료, 사실관계, 사업주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 내지 근로자 합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건 전략 수립 체당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 전‧후 단계에서 관련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추가 수집

  • 02
    관할 노동지청 진정을 통한 체불금액 확정
    관할 노동지청 진정을 통한
    체불금액 확정

    관할 노동지청 진정 이전 상대방 측에 대한 사전 대응 관련 법령 및 판례법리, 확정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불금액 산정

  • 03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처리 절차 업무 지원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처리 절차 업무 지원

    법률구조공단 활용 가능 여부 및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처리 절차 업무 지원

대지급금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 신청시 공인노무사의 필요성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를 원활하게 수급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 업무상 재해 발생
    • 산업재해 신청
    • 신청사실 통지
    • 재해조사 실시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역학)조사 실시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진ㆍ폐석면폐ㆍ중소음성 난청 등 제외
    •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승ㆍ인불승인 결정
    • 의료기관 검사 / 진단 / 치료
    •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방법에 대힌 의학적 소견 첨부)
      재해자 동의 시 의료기관 대행 제출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비급여 제외,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급 원칙)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동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일시금, 연금 선택 가능)

  •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장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 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결정된 장해등급(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산재 근로자(장해등급1급~12급 해당)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 근로자(장해등급 1급~12급 해당)가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휴업급여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장례비

    장례를 직접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의 종류
  • 01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02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0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0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종류
  • 팔부분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계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

  • 다리부분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

  • 허리부분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0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02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뇌ㆍ심혈관계 질병

뇌ㆍ심혈관계 질병

뇌, 심혈관계 질병

뇌혈관계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짐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말하며,
심혈관계 질병은 주로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급성심부전이 있으며,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입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요인을 찾아내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 암

직업상 암

폐암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폐암 발병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이 직업성 폐암입니다.
백혈병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혹은 전구세포의 악성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백혈병은 모든 악성종양의 약 3%를 차지하며
진행 경과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 그리고 발병된 혈액세포의 종류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분류됩니다.
악성 중피종
흉막,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평균적인 생존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질환

정신질환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 보상 가능
업무와 관련한 중대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
  • 업무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 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 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 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 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 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 배치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 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출퇴근 중 재해

출퇴근 중 재해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없음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 행위들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이의제기

이의제기

이의제기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 결정 시 이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심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