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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세척작업 근로자 추간판탈출(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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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웰 작성일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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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 받은

'제3-4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좌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자 정보


재해자는 약 8년 동안 유제품 생산 현장에서 우유를 담는 크레이트 세척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X-Ray, CT 및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좌측'을 진단 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두웰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 





재해자는 유제품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며 우유 크레이트 청소 작업, 우유 크레이트 운반 작업, 

우유 크레이트를 세척 기계로 밀어 넣는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우유 크레이트 청소 작업 중 크레이트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장시간 청소 작업을 수행했으며,

우유 크레이트 운반 작업 중 바닥에 놓인 크레이트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와 쌓아 올린 크레이트들을 밀기 위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힘을 주어 미는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유 크레이트를 세척 기계로 밀어 넣는 작업 중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여 크레이트를 기계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약 8년간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러한 부담이 재해자의 허리에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외에도 재해자는 야간 작업 수행 시 동료근로자의 도움 없이 혼자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해당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결과 


노무법인 두웰 이러한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를 파악하고

직접 작업 현장에 방문하여 정확한 신체부담업무를 조사하여 조사 내용을 재해경위서에 담아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재해자에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인 후 재해자분이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올바른 치료와 적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무법인 두웰이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로서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위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사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승인 받으시고 적절한 요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두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