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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조리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산재 일부승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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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웰 작성일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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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수행하여 일부승인 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승인),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불승인),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부분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자 정보



재해자는 약 19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셔서 MRI 및 X-Ray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부분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 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두웰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


재해자는 조리사로 근무하며 식자재 운반 작업, 전처리 작업, 조리 및 배식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식자재 운반 작업 중 식자재 및 조리 도구와 같은 중량물을 운반하며 전처리 작업 중에는 식자재를 다듬으며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조리 및 배식 작업 중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설거지 및 청소 작업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가 존재했습니다.


약 19년간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러한 부담이 재해자의 어깨에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외에도 급식실 조리 도구에 묻은 석회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신청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결과 


노무법인 두웰은 이러한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재해경위서에 담아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재해자에게 산재 일부승인의 결과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재 일부승인 후 재해자께서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올바른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무법인 두웰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사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승인 받으시고 적절한 요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두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