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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주야 교대 근무자 지주막하출혈 및 뇌출혈 산재 승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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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웰 작성일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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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건설업 주야 교대 근로자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출혈 산재 승'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해자 정보 



재해자는 약 17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강관 추진 장비 조작, 그라우팅 등 프론트 잭킹 업무 및 유압 타공 업무를 주로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약 2주간의 주간 근무 후 야간조 투입 전 3일간의 휴무를 보내던 중 

현기증 및 두통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혈관 내 시술 후 입원 치료 중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두웰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근로 시간 및 신체 부담 요인 


재해자는 불규칙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10시간 30분을 근로하였고, 

근무형태에 따라 주간 근로와 야간 근로 사이의 휴무는 0~4일로 불규칙하게 휴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재해 직전 12주간 근로 시간을 산출하였을 때 주간 및 야간 근로시간 합계와 

야간근로시간 30% 가중을 포함하였을 때 1주 평균 69.55시간으로 확인되어 

재해자가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시간과 함께 재해자는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속하며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및 소음, 분진, 인명 사고 위험 등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역시 재해자에게 신체 부담 가중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결과 


노무법인 두웰은 재해자의 산재 승인을 위하여 업무시간 및 신체 부담 가중요인들을 조사하여 재해경위서에 담아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재해자에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병 산재 승인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상병이 발생한 장소나 시간 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은 경우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근로시간 및 기준 시기가 상이하므로 재해자의 근로시간 및 기준 시기를 확인하여 

어느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만이 산재 인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요인과 

근무 환경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병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두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